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6. 5. 18. 2015구합6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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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902)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KKK(이하 ‘KKK’)의 주식 1,242,257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쟁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기 때문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핵심 쟁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하기 위한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쟁점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SSS과 사이에 쟁점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합의를 한 바 없다.
  •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회피되는 조세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 원고가 쟁점 주식 취득 자금 중 일부(5억 원)만을 직접 지급했고, 나머지 20억 원은 YYY가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아 조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는 SSS, YYY와 쟁점 주식의 매각차익에 대한 투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쟁점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다.
  • 따라서

    원고와 SSS 사이에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와 SSS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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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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