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분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무효의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10. 8. 2019구합6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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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66522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을 정리합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ZZ세무서장이었으며, 2006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제1주장: 원고와 이AA 간의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무효인 명의신탁 거래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 제2주장: 증여일 및 명의개서일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등재된 2006.12.31.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2006.11.29.을 증여일로 하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

  • 제3주장: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 회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 위 법률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제1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기명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취득자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명의개서일이 아닌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2006.11.29.)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명의개서일이 2006.12.31.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제2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3.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무효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관련 증거들을 통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3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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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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