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7. 5. 2015구합2575]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575 판례를 분석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법적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박OO, 피고는 수원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2015년 1월 23일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7월 5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소송의 경위
1. 처분의 배경
중부지방국세청은 하이**씨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변동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장**가 2006년 1월 11일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2,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 증여세 부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으로 판단하고, 2015년 1월 23일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2,936,600원을 부과했습니다.
3. 불복 및 조세심판원 심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5년 6월 5일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인수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으며, 장**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장**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1. 원고의 진술 및 위임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 장**에게 회사 설립에 관한 제반 행위를 위임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등을 교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 인수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장**의 확인
장**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 민·형사상 조치 부재
원고는 장**가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 명의개서를 했다는 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