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수탁자들에게 신고의무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27. 2020누3978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5조의2, 제68조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중심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 부과 가능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9787 판결(2021.01.27. 선고)을 바탕으로, 원고(항소인)와 피고(○○세무서장) 간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은 2001년 귀속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조세회피 목적 유무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공익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반복적인 매도·매수 및 현금 입출금 빈번
- 주식 거래 목적이 오로지 법인 상장폐지 방지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명의신탁으로 인한 누진과세 회피 가능성
- 재단 출연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부인 불가
3.2. 증여세 신고의무 및 정당한 사유
법원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원고들은 신고의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령상 명백한 신고의무: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 납부 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명의수탁자도 예외가 아님
- 헌법상 문제 없음: 신고의무가 헌법상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불인정: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3.3. 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법원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15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부분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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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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