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2016구합540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명의신탁 증여의제 판례
본 판례는 국승 사건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0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쟁점 주식을 실질 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54015
- 심급: 1심
- 판결일자: 2016년 11월 10일
- 주요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조세회피 목적 유무
2. 사실관계
주식회사 aa미디어의 대표이사였던 bbb은 자신의 주식을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쟁점 주식을 소외 회사의 실질 사주 cc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주식을 ccc 개인이 아닌 종교단체인 xxx복음침례회로부터 명의신탁받았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xxx복음침례회가 신도들의 자부심 고취 등을 위해 쟁점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했다는 것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명의신탁자
법원은 피고가 ccc을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로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xxx복음침례회를 명의신탁자로 자인하고, 피고 역시 이를 처분 사유로 추가함에 따라,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4.2. 조세회피 목적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을 명의자에게 부여했습니다. 법원은 xxx복음침례회가 쟁점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고, 특수 관계를 은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구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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