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2016구합102596]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2596
- 귀속년도: 2010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 01. 26.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요지: 쟁점 주식 취득에 사용된 자금 조달, 상환 및 이자에 대한 최종적인 위험을 원고가 부담했으므로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했고,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나 조세 회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2.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 파일(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 상세 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사건 관련 정보
- 원고: AAA
- 피고: 대전세무서장
- 청구 취지: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수증자를 bbb로 한 증여세 189,045,82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을 취소한다.
-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웰빙식품 제조 및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cccc의 대표이사이고, bbb는 원고의 장모이다.
나. 2012년 10월경, 미국법인 ○○○ 벤처그룹 및 암벡스의 국내 업무를 대행하던 ddd과 eee은 cccc의 보통주 8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bbb는 2012. 11. 28.과 2012. 12. 3. ddd과 eee이 보유한 cccc 보통주 13,500주(쟁점주식)를 매입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2012. 12. 28.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bbb는 쟁점주식을 cccc에 2013. 8. 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은 cccc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bbb에게 증여세 189,045,820원을 결정, 고지한 후 원고를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이 사건 처분).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5.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bbb는 cccc과 ○○의 M&A를 통한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실질취득한 것이며, 설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6.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7. 인정 사실
-
- 10.경부터 ○○의 요청으로 cccc에 대한 M&A 협상이 시작되었다.
- bbb는 쟁점주식 매수계약에 따라 2012. 11. 28.과 2012. 12. 3.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합계 58,055,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1. 2. 위 계약금 상당액 58,000,000원을 cccc으로부터 인출하여 ○○○○를 거쳐 bbb에게 반환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3. 8. 30. cccc에게 위 58,000,000원을 반환하였다.
- bbb는 쟁점주식의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2012. 12. 17. cccc으로부터 522,495,000원을 차입하여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
- ○○은 2012. 12. 18. M&A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 bbb는 2012. 12. 31. 이자 1,002,045원을 포함한 523,497,045원을 cccc에 상환했다.
- cccc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은 2013. 8. 29. cccc에 675,000,000원에 매도되어 bbb는 cccc으로부터 위 대금 상당액을 수령하였다. bbb는 쟁점주식 매도대금 중 581,000,000원을 ○○내음, hhh를 거쳐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3. 8. 30. 이자 2,250,000원을 포함한 602,250,000원의 대출금을 ○○에 상환하였다.
- bbb는 2013. 9. 12. 쟁점주식의 매매과정을 통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상당하는 90,000,000원을 lll에게 송금하였다.
8. 판단
원고는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부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를 쟁점주식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원고는 cccc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했다. bbb는 쟁점주식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았으며, 쟁점주식 매매차익도 향유하지 못했다.
- 원고는 관련자들을 매개로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조성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bbb가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위험도 bbb가 부담해야 하지만, 원고가 취득자금을 조달하고 이자를 부담했다. bbb에게 매매차익이 귀속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원고가 실질 소유자이다.
- 원고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9.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