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합의 부인 판례 분석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18. 2. 13. 2016구합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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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합의 부인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주식 양도 관련 증빙의 진정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352 판결은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주식회사 BBBB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이CC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이CC이 원고 명의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명의신탁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 여부

재판부는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의 진정성립 여부를 핵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주식양도증서와 주식양수도증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문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

  • 주식양도증서 및 주식양수도증 인영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 부족
  • 인영 감정 결과, 원고의 등록 인감과 주식양도증서 상 인영의 동일성 불인정
  • 주식양도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일과 작성일의 시간 차이
  • 증인 안HH의 증언을 통해,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서류가 작성되었음이 확인

2.2.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 번복

일반적으로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은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만,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 추정은 깨집니다. 이 경우, 문서 제출자는 날인행위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과세관청이 이러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기타 정황

재판부는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할 만한 다른 정황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양도증서와 주식양수도증에 사용된 인영이 서로 달랐고, 원고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이CC 간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 특히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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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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