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당 [창원지방법원 2019. 11. 28. 2018구합50510]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명의신탁과 실질과세 원칙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 ○○세무서장이 원고인 진○○에게 부과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주문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392,57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사실 관계
- 원고는 2015년 2월 11일 ○○시 과수원(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6월 11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주장
-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강○○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소유 명의를 취득한 후, 강○○의 지시에 따라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이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인정 사실
- 강○○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6년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 체결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계약 조건 결정 및 대금 지급은 강○○가 주도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 이 사건 토지 매도계약 또한 강○○가 주도했으며, 원고는 계약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리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강○○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했다가 그 의사에 따라 이○○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강○○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매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조건 결정,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등의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은 강○○이고 원고는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 계약금은 강○○가 지급하였고, 잔금은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매도계약으로 그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계약을 위하여 지출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는 강○○가 이○○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원고가 강○○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강○○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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