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2016구합6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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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입증 책임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식자재 공급업체인 안DD으로부터 식자재를 매입하고, ff 외 5개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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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최초 거래 시 안DD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안DD가 명의위장된 공급자임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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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에게는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3.1.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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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여러 공급자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음에도, 해당 공급자들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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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안DD이 ee을 폐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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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그 이후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확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가산세 면제 사유
법원은 원고들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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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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