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명의위장과 조세포탈: 국세 부과 제척 기간 10년 적용 판례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적극적 행위가 부가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부산고등법원 2017. 5. 24. 2016누2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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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명의위장과 조세포탈: 국세 부과 제척 기간 10년 적용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명의위장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될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 제척 기간 10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3943 판례로, 200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판결 선고일은 2017년 5월 24일입니다.

주요 쟁점

명의위장 여부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가 명의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

명의위장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1심 판결 유지

1심 판결과 같이, 공동사업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명의위장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 목적과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더해진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

결론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 부과 제척 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B세무서장을 상대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와 B이 공동사업자라고 가정하더라도, B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한 명의위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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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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