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  [서울고등법원 2016. 5. 19. 2015누6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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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명의위장자 소득 합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위장자들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허위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득을 분산 신고한 행위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69746
  • 귀속연도: 2011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6.05.19.
  • 진행상태: 완료 (항소 기각)

판결 요지

원고(항소인)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분산 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포탈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심(1심) 판결과 같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분산 신고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사건은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경과

  • 원고: 오○○
  • 피고: ○○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구합32930 (원고 패소)
  • 변론 종결: 2016.05.04.
  • 판결 선고: 2016.05.19. (항소 기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2015. 5. 22.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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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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