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위장 행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명의위장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3. 6. 2018누3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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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위장 행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한 사업 운영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히 조세포탈 목적의 유무와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안경사로서, 여러 개의 안경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위장의 경우, 조세포탈 목적이 있고, 여기에 허위 계약서 작성, 허위 지급, 허위 신고, 허위 등기, 허위 장부 작성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2.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2.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부정한 방법” 역시 조세포탈 목적을 가지고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위장 행위의 조세포탈 목적 부인

법원은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누진세율 회피 등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행위 부존재

법원은 원고가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 타인 명의의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신고한 행위가 명의위장 자체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부수행위에 불과하며,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명의위장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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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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