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례 분석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3. 30. 2017누23643]

부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명의위장 거래와 관련된 과실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고철 거래에서 무자료 거래가 흔히 이루어지는 현실과,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에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사업자등록증 확인, 계좌 입금 등의 행위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누23643
  • 원고: AAAA 주식회사
  • 피고: 000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8. 03. 30.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37조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회피하기 위해 무자료 거래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
  • 거래 관련 문서에서 팩스 사용 흔적이 없고, BB산업의 담당자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등 거래의 진정성이 의심됨.
  • BB산업이 진정한 고철 거래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4. 법리적 의미

본 판례는 명의위장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좌 입금하는 등의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는 과실 없음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 시 명의위장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명의위장 거래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강조하며, 세금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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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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