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2016누35900]
“`html
법인 명의위장 관련 과실 유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명의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의 항소를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2016년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35900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A 외 1명, BBB 주식회사
- 피고: 양천세무서장 외 1명, 강서세무서장
- 판결일: 2016. 08. 16.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