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업자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2017누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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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명의위장 사업자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60804)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명의위장 사업자의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를 근거로,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명의를 위장하여 허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가 부당한 신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누60804이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1월 10일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명의위장 사업자가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명의를 위장하여 허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항소 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명의대여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유지했습니다.
4. 관련 법령
주요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명의위장 사업자의 조세포탈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허위 신고를 통해 조세 부과를 회피하려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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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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