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위장 사업자의 부당무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명의위장 사업자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7. 4. 2016구합68961]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위장 사업자의 부당무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명의위장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가 적절하게 부과되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7월 4일에 선고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 김AA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소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사업자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명의를 위장하여 허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사업소득을 타인 명의로 신고하고, 근로소득으로 분산 신고하여 소득을 은닉

  • 근로소득에 대한 허위 장부 및 증빙 작성

  • 누진세율 회피 목적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원고는 기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한 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부 감액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4. 결론

본 판례는 명의위장 사업자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조세포탈의 의도로 명의를 위장하고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