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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 수입금액, 실사업자 매출로 보아 경정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881)
본 판례는 부가 명의위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실질 사업자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가 아닌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카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명의위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명의자인 조카인가, 실제 사업을 운영한 원고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카에게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방법을 가르치고 자금 관리를 도왔을 뿐, 실제 사업자는 조카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형식적인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증거 및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쟁점 사업장의 소재지가 원고의 주소지와 일치
- 쟁점 사업장의 수입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귀속
- 원고가 간이과세자 규정 적용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려 한 점
- 원고가 동종 사업을 오래 영위하여 사업자금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위장 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판결이며, 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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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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