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에 불과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20996]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명의자에 불과하며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년에 판결되었으며,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문제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였으며, 피고는 OO세무서장이었습니다. 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의 가공계상이 발견되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자원의 실제 운영자는 자신의 형 AAA이며, 자신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BB자원을 실제 운영하여 소득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먼저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 부과처분과 함께 부과고지된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주민세 부과처분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OO세무서장이 아닌 부산광역시 OO구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중요 판례 내용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피고로 해야 함
- 본 사건에서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적격 부적합
3.2. 본안에 대한 판단
법원은 BB자원을 실제 운영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BB자원을 실제 운영한 것은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 AAA은 OO지방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BB자원을 운영하는 것을 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 역시 BB자원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AAA의 증언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BB자원 거래계좌에서 AAA의 장모, 처조카 등에게 송금된 내역이 있으나, 이는 AAA에 대한 급여 지급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 BB자원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로 판단
- 명의 대여 주장에 대한 증거 불충분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
4. 결론
법원은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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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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