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개서 등 [순천지원 2016. 8. 25. 2015가합12063]
국징 명의 개서 등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식 양도 계약의 진정성 여부와 통정허위표시의 성립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OO으로부터 피고 발행 주식을 매수하고 명의개서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주식 압류 및 증권대행업무 위탁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국가)은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식 매매 계약의 진정성 여부와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식 매매 계약의 무효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식 매매 계약이 진정한 주식 양도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OO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채권자에게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주식을 매매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3.2. 통정허위표시의 성립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이OO은 국세 체납으로 인해 주식 압류 통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 주식의 실거래가와 계약상 매매 가격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 원고 측의 주식 매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양도 계약의 진정성과 통정허위표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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