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자에게 과세관청이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위반이나,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7. 9. 7. 2017구합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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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과세, 실질과세 위반 여부 및 무효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과세 관청의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울산지방법원에서 2017년 9월 7일 선고된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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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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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
사실관계
원고는 식육 도소매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 사업 운영은 외삼촌인 남cc가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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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과세 처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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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는 남cc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과세 처분은 무효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1.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자적 송달 및 열람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과세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경우이므로, 과세 대상 오인의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과세 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와 더불어 하자의 명백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과세 대상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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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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