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평가 방법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모두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전후 3개월을 경과한 것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5구합7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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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 방법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정보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722 판결을 바탕으로, 주식 평가 방법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00정밀기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00세무서장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00정밀기계는 공작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원고가 특정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하00 외 8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 주식 평가 방법을 잘못 적용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구체적으로, 매매사례가액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4. 쟁점 및 법원의 판단

4-1. 주식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하00 외 8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4-2. 주식 평가 방법의 적정성

원고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식 평가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을 경과했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 방법 적용 불가.

  • 피고가 국세청 기본통칙에 따라 주식 가액을 평가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 평가 방법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 법령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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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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