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전후 3개월을 경과한 것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5구합74722]
주식 평가 방법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정보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722 판결을 바탕으로, 주식 평가 방법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00정밀기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고는 00세무서장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00정밀기계는 공작기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원고가 특정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00 외 8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주식 평가 방법을 잘못 적용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구체적으로, 매매사례가액 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4. 쟁점 및 법원의 판단
4-1. 주식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하00 외 8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4-2. 주식 평가 방법의 적정성
원고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식 평가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가 기준일 전후 3개월을 경과했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 방법 적용 불가.
피고가 국세청 기본통칙에 따라 주식 가액을 평가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 평가 방법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 법령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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