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거주하는 본인 주소지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14. 2014누88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모친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송달된 경우, 적법한 송달로 인정
- 원고의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았고, 해당 주소지에 원고를 대신하여 고지서를 수령할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송달은 유효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재판부는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해당 주소지에 원고의 모친이 거주하며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최소한 각종 조세 관련 행정서류의 수령권한을 원고에게서 묵시적으로 수임한 CCC나 BBB를 통하여서라도, 도달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훈령 위반만으로는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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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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