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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 산입 및 원천징수 의무
본 판례는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395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모회사인 ○○금융지주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변경되었고, 자회사는 모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자회사는 직접 임직원들에게 행사비용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1.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인지
2. 법원의 판단
2.1. 손금 산입 인정
법원은 자회사가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성격: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건비의 성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지출된 인건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축된 급부: 자회사가 모회사를 거치지 않고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단축된 급부’에 해당하며, 이는 손금 불인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2. 원천징수 의무자
판례는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자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지급했으므로, 원천징수 의무는 자회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손금 인정 범위 확대: 자회사가 모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실질 과세 원칙: ‘단축된 급부’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손금 산입을 인정함으로써, 실질 과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원천징수 의무가 자회사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세무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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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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