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2014구합5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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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모회사의 자회사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 산입

본 판례는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비용이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자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해당 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법인세법 제26조 (손금불산입) 등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개정 후 시행령 제19호에 근거하여,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임직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이는 자회사의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 후 시행령 제19호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개정 전에도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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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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