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묘지 분양 및 관리 수익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2017누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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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묘지 분양 및 관리 수익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교단체가 묘지를 분양하고 관리하여 얻은 수익을 다른 목적 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를 특정 과세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지구OO도민회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6년 3월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년 5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요지

종교단체가 묘지 분양 및 관리를 통해 얻은 수입을 결산서에 반영하고, 이를 묘지 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 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특정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묘지 분양 및 관리를 통해 수입을 얻었고, 이 수입은 다른 수입과 함께 관리되어 원고의 다른 목적 사업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특정 과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9조를 관련 법령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

항소 기각으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종교단체가 묘지 관련 수입을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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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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