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인 국가가 농지를 다른 곳에 매도한 행위는 위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2015가단500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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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무권리자의 농지 매도 행위의 위법성 –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본 판례는 무권리자인 국가가 농지를 매도한 행위의 위법성을 다룬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장BB의 상속인인 장AA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2016년 1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조부인 장BB이 소유했던 농지(이 사건 95-2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었으나,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소유권 상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의 농지 매도 행위의 위법성 여부
  • 국가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손해(소유권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책임 제한

판결 요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1년 경과 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됩니다. 무권리자인 국가가 이 농지를 다른 곳에 매도한 행위는 위법하며, 원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등기부취득시효로 기각된 경우, 국가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소유권 상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의 조부 장BB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에서 경기 고양군 oo면 oo리 95번지 답 2,515평을 사정받았습니다. 국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장BB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했으나, 95-2 토지(220평)는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국가는 이 토지에 대해 1969년 2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5년 12월 9일 김DD에게 매도했습니다. 김DD은 1983년 9월 1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김CC를 거쳐 EE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95-2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대한 진정명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김CC과 EE도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는 분배되지 않으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됩니다.

  • 국가가 원고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이후 무단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는 위법합니다.

  • 국가는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국가의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했습니다.

  • 이 사건 1토지 지분: 115,526,206원
  • 이 사건 2토지 지분: 3,965,232원
  • 총 손해액: 119,491,438원

다만, 법원은 원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대한민국)에게 71,694,8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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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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