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4. 2024구단3992]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399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특히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 무납부고지 중 본세 부분이 항고소송 대상인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액경정처분의 적법성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의 적절성)

법원의 판단

무납부고지 취소 청구 부분 각하

법원은 피고가 2022. x.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됩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단순한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증액경정처분 관련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14년 동안 보유하고 12년을 거주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40%로, 양도소득세율을 20%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1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기간(2008. 5. 20.부터 2022. 8. 1.까지)에 상응하는 28%를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삼은 것에는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기준을 재확인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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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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