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2017나4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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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무담보 일반채권 양수와 근저당권 배당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되어 2018년 2심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나44963
- 원고: 이○○
- 피고: 대한민국 외 5명
- 판결일자: 2018. 03. 28.
2. 판결 요지
근저당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에 관한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지위에 불과하며, 우선변제권 있는 근저당권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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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양도받았으므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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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AAA건설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물권적 합의가 존재하며, 회생담보권자로 신고했음을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피담보채권 확정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며, 처음부터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4.2. 물권적 합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채권양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이 당연히 수반되었다거나 원고와 AAA건설 사이에 근저당권까지 이전하기로 하는 물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이전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없는 이상 근저당권이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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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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