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무담보 일반채권 양수와 근저당권 배당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2016가단522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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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무담보 일반채권 양수와 근저당권 배당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 배당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 무담보 일반채권의 지위에 놓였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예AAA 주식회사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이 채권은 피고 예AAA이 GG조합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 중 일부였으며, 이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예AAA은 GG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채권최고액 13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했지만, 원고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GG조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피고 예AAA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원고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무담보 일반채권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상태였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즉, 무담보 일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근저당권 배당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하게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근저당권 이전의 필요성

법원은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시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필요

함을 강조했습니다. 채권 양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 이전은 등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와 근저당권 이전 등기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2. 원고의 지위

원고는 채권 양도 후 3년 이상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무담보 일반채권을 양수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4.3. 판결 결론

법원은 원고의 피고 예AAA, 서BB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일CCC, DD은행, 기FFFFF,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 예AAA, 서BB으로부터 채권 양수 사실을 인정받아, 이들 사이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확인받았으나,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 시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중요성

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권 양수인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고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로 배당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채권 양수 시 권리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를 제시하며, 부동산 담보 관련 법률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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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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