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주류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 행위로 인한 주류면허 취소 처분의 당부 [부산지방법원 2017. 2. 10. 2016구합2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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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무면허 주류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주류 공급 행위로 인한 주류 면허 취소 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세법상 면허를 받지 않은 주류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행위로 인해 내려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21566
- 사건명: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원고: 합자회사 ○○상사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7년 2월 10일
- 1심 판결
2. 처분 경위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의 면허증에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주류 유통 과정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무면허 도매상과 소매상에게 주류 판매
- 주식회사 @@주류와 공동 경영(전업규정 위반)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 판매 장려금 신고 누락
피고는 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를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배aa과 채bb은 무면허 도매상이 아니다.
- 무면허 소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한 금액은 미미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전업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4. 법원의 판단
4.1.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먼저, 배aa과 채bb이 무면허 도매상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aa과 채bb이 무면허 도매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배aa은 거래처 인계 후 4개월 동안 수금 활동을 도왔지만, 그 비율이 낮았다.
- 배aa은 주류 판매업과 무관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 채bb은 원고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무면허 도매상에게 주류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2. 전업규정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류와 공동 경영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과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전업규정 위반 혐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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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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