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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무면허 판매업자에 대한 주류 판매, 주류 면허 취소 사유
이 판례는 주세법상 주류 면허를 가진 자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주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3048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수입주류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수영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주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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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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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 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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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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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 면허 대여 행위, 그리고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인정하여 피고의 주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무면허 판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류 소매 면허만 가진 자에게 유흥음식점용 양주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무면허 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면허 대여 행위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중인 ○○상사의 직원과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상사에 면허를 대여한 행위로 판단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교부
법원은 원고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을 인정했습니다.
감량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원고의 매입처에 대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량처분은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이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해야 하므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주류 면허를 가진 자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면허 대여 행위,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주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주세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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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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