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무변론)질권설정자의 구상권: 부천지방법원 2014가합9488 판례 분석

(무변론)질권설정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  [부천지원 2015. 1. 29. 2014가합9488]

국징 (무변론)질권설정자의 구상권: 부천지방법원 2014가합9488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무변론 판결로, 질권설정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발생 여부를 다룹니다. 부천지방법원 2014가합9488 사건으로, 2015년 1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따라,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질권을 설정한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가합9488
  • 사건명: 구상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윤AA 외 1
  • 심급: 1심
  • 선고일: 2015. 01. 29.
  • 진행상태: 완료

판결 내용

피고 윤AA는 원고에게 224,932,690원, 피고 윤BB는 214,915,230원 및 각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자는 2013년 1월 29일부터 2014년 12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 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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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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