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4881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6. 2020가단1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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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4881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4881 사건은 2015년 귀속분 국세 체납과 관련된 사안으로, 2020년 10월 16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와 김BB 사이의 2016년 9월 29일자 증여 계약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취소합니다.

  2. 피고는 김B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년 10월 4일 접수 제8417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노AA입니다. 본 사건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으며, 판결 선고일은 2020년 10월 16일입니다.

청구 취지 및 원인

청구 취지 및 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의 근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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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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