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2016가합542404]
국세 체납 관련 채권 압류 시 세무서장의 채무이행 촉구 및 소송 제기 권한 (국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2404 사건으로, 2017년 5월 12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대한민국(원고)이 주식회사 OOOOOO(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7,939,646,370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8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법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4. 추가 정보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 파일을 통해 확인하거나 “저장”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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