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2018가단517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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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관련 판례: 국가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금액 지급 청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년 11월 1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8가단5177451입니다.
판결 요지
(무변론판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국가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원고(대한민국)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 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무변론 판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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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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