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2018가합528990]
국가, 체납자 대위 채권압류금액 지급 청구 가능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8가합528990입니다.
판결 요지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1,938,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가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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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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