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전주지방법원 2017. 2. 7. 2016가단3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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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본 판례는 국세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385
-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 귀속년도: 1997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년 2월 7일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무변론 판결을 통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피고는 소외 유한회사 ○○산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은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본 판결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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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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