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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무변론 판결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말소
본 판례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06463 사건으로, 2015년 7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 강AA가 피고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5가단506463이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5년 7월 15일입니다.
소송의 주요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0. 12. 4. 접수 제194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미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는 가등기 말소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이 점을 명확히 하여, 권리 행사의 기간 제한과 관련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결문 참고
판결의 상세 내용은 별첨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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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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