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소멸시효가 지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성남지원 2018. 10. 30. 2018가단225387]
국세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말소
본 판례는 국세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가단225387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관련 법원: 성남지원
판결일자: 2018년 10월 30일
진행상태: 완료
귀속년도: 2018
판결 요지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 역시 소멸되어야 하며,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본 사건은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무변론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청구 취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3. 6. 5. 접수 제7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이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소멸되었고,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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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요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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