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에 의한 가등기말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5. 2022가단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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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및 무변론 판결에 따른 가등기 말소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062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CCC가 피고로 진행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2022가단130624)을 다룹니다. 2001년을 귀속년도로 하며, 2022년 11월 15일에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압류의 요건을 중심으로 다루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의 특징을 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권자이며, 피고 CCC는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이 사건은 압류된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피고 CCC에게 소외 주식회사 HHH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YY지원 등기계 xxxx. x. xx. 접수 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 청구의 근거 및 법리적 판단
원고의 청구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1. 기초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자입니다. 주식회사 HHHH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3.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TT세무서장은 주식회사 HHHH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xxx,xxx,xxx원에 달했습니다.
3.3. 채권 보전의 필요성 및 무자력 상태
주식회사 HHHH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로 인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3.4. 피대위권리의 존재
피고가 설정한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했으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주식회사 HHHH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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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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