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2018가단5047475 사건 분석

(무변론판결)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5. 2018가단504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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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가등기 말소 판결: 2018가단5047475 사건 분석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년 6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1999년 귀속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2018가단5047475입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된 매매예약완결권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9. 7. 접수 제14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BBB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9. 7. 접수 제14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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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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