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18. 2018가단127498]
국세 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자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2749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27498 판결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과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자녀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 내용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 계약 취소: 피고와 BBB 간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017년 10월 31일 증여 계약을 취소합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년 11월 1일 접수 제225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3. 소송 비용 부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는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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