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8. 9. 2018가단524036]
가등기 말소 소송: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판례
본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절차를 명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등기 말소를, 피고는 가등기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며,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문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유
무변론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문은 별도의 PDF 파일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은 해당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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