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5. 2018가단101520]
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명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 피고는 □□□이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6월 5일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행사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7. 2. 20.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을 근거로 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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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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