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제주지방법원 2024. 10. 25. 2023가단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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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체납액 한도 내 채권자 대위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150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 사례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023가단71508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24년 10월 2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 국세징수법 제52조

판결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4년 1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및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에 포함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인쇄할 때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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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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