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7. 2018가단505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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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2279 사건으로, 2018년 6월 27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무변론판결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이며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예약완결권이 소멸했으므로,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소송 당사자

  • 원고: AAAA
  • 피고: aaa

2.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종합개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7. 3. 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청구 취지

주문과 동일.

4.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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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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