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장흥지원 2021. 9. 29. 2021가단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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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2021가단5578)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〇〇이며, 1심에서 무변론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5578
사건명: 가등기말소
선고일: 2021년 9월 29일
주요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판결 내용
피고는 조〇〇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0. 12. 29. 접수 제1053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근거 및 이유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문: 피고는 조〇〇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0. 12. 29. 접수 제1053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관련 법리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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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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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