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3. 4. 2020가단34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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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43179 사건으로, 2015년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판결은 2021년 3월 4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원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11월 23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합니다. 피고는 원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5년 11월 24일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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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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