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무변론판결, 자백간주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093)

무변론판결, 자백간주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창원지방법원 2014. 11. 19. 2014가단76093]

국징 무변론판결, 자백간주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76093)

본 판례는 채권자 대한민국이 조AA, 조BB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조AA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판결이, 조BB에 대해서는 무변론 판결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민사소송법상의 무변론 판결 및 자백간주 판결의 적용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가단76093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AA, 조BB

귀속년도: 2010

심급: 1심

생산일자: 2014. 11. 19.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따라, 조AA와 조B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판결은 조AA와 곽C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조BB와 곽C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조AA 및 조BB는 곽C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조AA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판결, 조BB에 대해서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점이 특징입니다.

자백간주 판결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아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반면,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소송의 내용을 다투지 않고, 변론 없이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조AA와 곽CC 사이에 2010. 1. XX.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조AA는 곽CC에게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10. 2. XX. 접수 제XXX4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조BB과 곽CC 사이에 2010. 2. XX.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조BB은 곽CC에게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10. 2. XX. 접수 제XXX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조A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조BB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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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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