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근저당설정계약취소)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2018가합2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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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 소송: 사해행위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37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3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무변론 판결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국세 체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1월 2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 1. 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에 근거하여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의 표시에 문제가 있을 경우 PDF 원본 파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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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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